제주지역 읍면동 사무소 명칭 일원화 전망

제주지역 읍면동 사무소 명칭 일원화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분야 제도개선 연내 본격 추진
이·통장 임명규정 개선 등 4개 분야 5개 과제 손질
  • 입력 : 2019. 06.17(월) 14:06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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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읍면동 명칭이 통일되고,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보조금도 현재의 단가기준으로 현실화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 및 이·통 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연내에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행정시와 읍·면·동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일선 행정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마을회관 관리방안도 개선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마을복지회관 지원 부문를 비롯 ▷이·통장 임명규정 부문 ▷사무장 처우 부문 ▷읍·면·동 명칭 일원화 등 4개분야 5개과제로 세분화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마을복지회관 지원 부문은 회관 신축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현재의 단가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처분제한 기간(현행 30~50년)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마을복지회관은 그동안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제한조건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마을별 처분제한기간도 달라 제도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통장 임명규정의 경우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는 범죄경력 조회를 폐지하고, 이·통장 해임시 당사자 통보 및 관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사무장 처우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조항 중 2인 사무장을 두고 있는 리·통에 대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읍·면·동 명칭은 현재 읍·면·동 명칭이 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제각각 사용되고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관련제도의 정비를 위해 지난 3일 행정시 관계 부서장 및 읍·면·동장 등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취합된 의견은 도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6월 중 조정한 후 연내 조례·규칙·지침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읍·면·동 직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서 및 도의회 협의를 거친 후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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