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정기인사 제도 변경 노조 반발

제주교육청 정기인사 제도 변경 노조 반발
도교육청 연 2회→1회 축소 변경 입법예고
교육노조 "하위직 기본권 박탈" 수정 요구
  • 입력 : 2019. 06.17(월) 14:0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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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행정 혁신을 단행하겠다면서 매년 2회 단행하던 정기인사를 1회로 축소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교육노조가 지방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이하 '제주교육노조')은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대해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 정기인사를 없애고 7월 한차례만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과감한 행정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교육노조는 교육청의 정기인사 축소 변경 계획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교육 중심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교육청과 노조 간 단체협약 제3조에 의거해 협의를 요구했다.

 류지훈 위원장은 "1월 정기인사가 지방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정기인사를 연 1회로 축소할 수는 없다"며 "정기인사 횟수를 연 2회로 유지해 '전보 내신(전근 신청)' 제출기회를 보장하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교육노조는 정기인사를 1회로 축소하면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전보돼 학교현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수시인사가 확대돼 불투명한 인사제도로 전락하는 한편 인사전횡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평가회가 연 1회로 축소돼 인사에 대한 고충과 불만 의견의 개진 기회가 줄어들고, 지방공무원 스스로 보직변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차단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교육노조는 "이번 보직관리 규정 개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제주교육노조와 협의하는 것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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