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남편 살인사건, 수거된 뼈·모발 "관련 없다"

前 남편 살인사건, 수거된 뼈·모발 "관련 없다"
제주동부경찰서 14일 '뼈 추정물체' 추가 수거 감정의뢰
경찰 "시신 수습 위해 신고보상금 전단지 만들어 배포 예정"
  • 입력 : 2019. 06.14(금) 18:0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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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여) 사건을 수사하며 수거한 뼈와 머리카락이 모두 피해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람 뼈가 아닌 '불상의 동물 뼈'로 판단된다는 서면 감정회신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일 고씨 가족 명의의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에서 발견된 모발 56수와 이틀 후 범행이 일어났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수거한 모발 58수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지만,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14일 인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2박스 분량의 '뼈추정 물체'를 추가 수거함에 따라 국과수에 긴급 감정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시신 수습을 위해 주민협조를 구하고자 신고보상금(최대 500만원) 전단지를 만들어 완도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피해자의 시신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에서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두 차례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제주에서 훼손한 시신은 28일 오후 9시30분쯤 완도행 여객선 위에서 7분간 바다로, 김포에서는 31일 새벽 3시12분부터 8분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 유기했다.

 특히 고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했고,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도 전문도구를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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