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해녀상 표준모델 개발' 잡음

제주도 '제주해녀상 표준모델 개발' 잡음
조각가협회 "창작범위 훼손·획일화 우려…발표 철회해야"
제주도 "고유성 보존 차원…민간설치물 강제 안해" 일축
  • 입력 : 2019. 06.14(금) 16:24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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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 목적을 제주해녀들의 고유성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데 반해, 제주지역 조각가들은 기존 해녀상의 고유성과 상징성이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표준모델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조각가협회는 14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녀상 표준모델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 임원들은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해녀상 모델은 도민들과 전문가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태적인 면에서는 테왁과 망사리의 경우 실제 크기를 무시한 비례의 불균형과 부자연스러운 손과 발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표현력은 제주의 해녀상으로 상징되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해녀상 표준모델 개발은 제주 곳곳에 양산돼 설치된 비정상적인 인체 표현과 기형적인 비례의 해녀상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 의도와는 다르게 획일화되어지고 해녀를 연구하는 작가의 창작범위를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주해녀상 설치에 따른 제작업체와 작가선정에 있어서 제주도 행정이 임의대로 다른 지역업체를 선정한 것은 투명하지 못함은 물론, 공정적이나 지역작가 배제라는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제주도 행정은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해 심사숙고 허가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같은날 해명자료를 통해 "동안 도내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설치된 해녀상에 대해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의 가치나 고유성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조각가, 서양미술가, 해녀문화전문가, 현직 해녀, 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표준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19일에 열린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에서는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본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기준들은 한국미술협회 임원인 조각전문가에 의뢰해 형성화 한 것일 뿐 조각가의 창작활동 영역을 침범하려 한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제주도는 "조각 부분만이 아니라 도내 다양한 조형물에 대한 해녀 고유성 보존차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향후 공공기관의 해녀상 설치시 기준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민간 설치물인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나, 강제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제주조각가협회는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녀 표준모델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일 다양한 제주해녀상의 통일된 디자인을 위해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조각과 미술, 해녀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심의 표준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구성해 표준모델(안)을 만들었다. 이후 도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제주해녀상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은 30~40대의 진취적 얼굴 모습, 전통 물소중이 복장, 테왁망사리와 쉐눈의 형태 등 전통 해녀의 원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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