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혹 양용창 전 조합장 무죄 확정

성범죄 의혹 양용창 전 조합장 무죄 확정
  • 입력 : 2019. 06.13(목) 14: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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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점포 관계자인 50대 여성을 자신의 과수원 내 건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 전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양 전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과수원 내 건물에서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관계자인 A(54·여)씨를 입점 입찰 공개를 거론하며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25일 1심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해 10월 17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이 허가됐다.

 이어 올해 2월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손녀딸의 500일 잔치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는 검사가 지적하고 있는 사정 만으로 쉽게 배척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녀딸 잔치에 찍힌 영상에서 손녀딸이 어떤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인물이 피고인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명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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