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음주운전자 카풀 운전 못한다"

"성범죄자·음주운전자 카풀 운전 못한다"
오영훈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입력 : 2019. 06.12(수) 17:4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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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나 음주운전자가 승차 공유서비스 카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2일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카풀을 이용하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하에서는 카풀 운전자의 경우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범죄경력·음주운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것이다. 실제 승차 공유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남성운전자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여성이용자들의 신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해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 카풀 앱을 이용한 국민 신변안전에 구멍이 있어도 제도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공유경제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공유경제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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