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부동산 등기' 소유권 박탈되나

'타인명의로 부동산 등기' 소유권 박탈되나
대법 20일 기존 판례 변경 가능성…부동산시장에 후폭풍 전망
  • 입력 : 2019. 06.12(수) 11:3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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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20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꿔 부동산실명법이나 농지법을 어긴 채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에는 원 소유자라도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고 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뒤이어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범죄자가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B씨의 남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등기도 무효이며 진정한 명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 등기를 원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 소유자는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2년 9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자의로 법을 어겨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뒤에 이런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되찾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입장을 바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이같은 방식의 명의신탁 거래가 횡행하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공개변론 이후에도 사건을 대법관 4명의 관여하는 소부에 내리지 않고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을 때 판례 변경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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