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미접종 양돈농가 54곳 무더기 적발

구제역 백신 미접종 양돈농가 54곳 무더기 적발
도축금지 페널티 적용 농가 13곳 확인 …전국 최초 사례
정부 명령 위반 농가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키로
  • 입력 : 2019. 06.12(수) 11:35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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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양돈농가 일부가 강력한 패널티 적용에도 제1종 법정 전염병인 '구제역' 예방접종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돼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에 3중 페널티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페널티는 과태료와 2년간 행정지원 배제, 도축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 결과, 도내 양돈농가 총 278곳(지난해 12월말 기준) 가운데 12일 현재 54곳(19.4%)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들 농가에게 과태료 9600만원을 부과했다.

게다가 3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2월 11일부터 행정지원 배제와 도축금지 등의 페널티를 적용한 결과, 농가 13곳(4.6%)이 적발됐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 도축금지 등의 패널티를 적용한 사례는 전국 최초다.

제주도는 이들 농가에 도축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곧바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토록 했다. 접종을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는 도축금지 처분을 해제했다.

이처럼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가 나타나는 이유는 '안전 불감증'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에서 구제역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제역이 제주에 발생했을 때 방어능력을 키우려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는 모두 살처분 대상이기 때문이다.

농가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6개월 정도 사육하고 도축하는 비육돈의 경우, 필수 접종이 생략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접종을 잘못 맞으면 피부에 농이 발생해 생산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백신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정부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1차 200만원→400만원 ▷2차 400만원→1000만원 ▷3차 500만원→100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1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관련 업계와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기 때문에 백신을 지원하고 강제 접종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 조치키로 한 만큼,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소를 사육하는 가축농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829곳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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