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해지는 실태조사…실습환경 나아지나

꼼꼼해지는 실태조사…실습환경 나아지나
제주 이민호 군 사망사고 이후 제도 개선 연장선
조사 내용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의결
  • 입력 : 2019. 06.11(화) 19:2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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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군 사고를 계기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실태 조사의 구체적 항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 현장실습 안전 및 사전교육 관련 항목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으로 직업훈련관련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해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세부 실천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시행령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이나 현장실습할 때 사전교육을 실시하는지 현황에 대한 부분, 현장실습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현장실습 만족도나 개선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를 하도록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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