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레저보트 충돌… 선장 등 2명 입건

우도 레저보트 충돌… 선장 등 2명 입건
해경,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실시
  • 입력 : 2019. 06.11(화) 17:3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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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시 우도면에서 발생한 레저보트 충돌사고와 관련해 선장 A씨(54)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8분쯤 제주시 우도 검멀레해변에서 레저보트 A호(승선원 17명)와 B호(승선원 11명)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장모(26)씨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최근 수상레저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21일까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지역내 수상레저사업장과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다. 점검 내용은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물의 안전상태, 인명구조장비 적정비치, 이용자 대상 안전장비(구명조끼) 착용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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