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방지시설 실태 집중 점검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실태 집중 점검
제주시,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 대상
  • 입력 : 2019. 06.11(화) 16:55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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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악취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내용은 악취관리지역 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축사 내외의 청결상태, 악취 발생 정도, 악취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청결상태가 불량하거나 악취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악취가 심할 경우 시료를 채취해 검사 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농가에 대해 개선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한편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로 개선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 최근 2년 이내에 반복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다가오는 하절기에 축산악취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농가에서도 청결은 물론 악취방지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악취를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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