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에 물 뱉은 20대 벌금형

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에 물 뱉은 20대 벌금형
  • 입력 : 2019. 06.11(화) 15: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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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물을 뱉은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3시2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했다. 이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후진을 한 뒤 차량을 세웠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다가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3차례나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경찰관을 향해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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