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13억 부과

제주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13억 부과
  • 입력 : 2019. 06.11(화) 14:4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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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0만6,450건에 313억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8,774건(2.9%↑), 10억8천2백만 원(3.6%↑)이 증가한 것으로, 부과액은 제주시가 233억8천4백만 원, 서귀포시가 79억3천1백만 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세금에 해당된다.

 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승용차인 경우는 씨씨(CC)당 세율을 적용하고, 화물차인 경우에는 적재적량으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되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달리해 부과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이 공제되며, 제2기분 세액을 한꺼번에 6월에 납부하게 되면 6개월간의 자동차세액을 10%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편리한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티브이(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6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7월 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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