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전거 사고, 만약을 대비하세요

[열린마당] 자전거 사고, 만약을 대비하세요
  • 입력 : 2019. 06.11(화)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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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가족 단위나 동호회별로 자전거를 타면서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뜻한 날씨가 주는 상쾌한 기운과 같이 한다는 유대감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요즘이다. 하지만 한 순간의 실수와 필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으니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겨야 할 것이다.

사고 발생 후 보험을 통해서 신체·재물의 피해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보통 개인적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할 시 특약 형태로 가입한다. 중요한 점은 타인에게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배상할때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 소액으로 가입 가능하니 하나 정도 가입해 두면 좋다.

두 번째, 자전거 보험이다. 자전거 보험은 제주도민이면 가입절차나 비용 없이 사고 발생시 각 행정시에 신청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피해와 본인에 대한 피해도 보상하니 담보범위와 약관 사항을 알아두면 좋다.

세 번째, 영조물손해배상공제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관리상·시설상의 하자로 인하여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위 방법 외에도 사고 유형별에 따라 여러 가지 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상기한 세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면 자전거 사고 후 어느 정도 피해 대비는 가능할 것이다.

제주도청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사고 후 보상받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건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헬멧과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관련 법 준수 및 자전거를 배려하는 운전 문화 개선도 중요하다. <김봉효 제주도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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