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제주항 택시할증 '없던일로'…쿠폰제는 '유지'

공항·제주항 택시할증 '없던일로'…쿠폰제는 '유지'
도, 여론 의식 정책 폐지…면밀한 검토없이 번복 '빈축'
회당 2200원 쿠폰 지원 당위성 희석…버스 활성화 이유
물가대책위, 택시요금 인상·항만하역요금 인상안 논의
  • 입력 : 2019. 06.10(월) 17:16
  • 이소진 기자 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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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반대 여론을 의식해 택시 할증운임 요금조정안을 폐지하고 기존 쿠폰제를 유지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정책을 결정한데 이어 보름도 안돼 폐지하는 등 번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당 2200원을 투입해 매년 수 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쿠폰제 사업도 지속할 당위성을 잃고 있어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제주공항과 제주항의 할증 운임 도입안을 폐지키로 했다.

할증 운임안은 평일·주말 모두 오후 7시~오전 1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할증운임료 2100원을 적용하는 안이다.

이 할증 운임안은 내용 자체로도 논란이 됐지만, 쿠폰제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더 큰 반발을 불렀다.

쿠폰제는 공항 이용객들이 택시를 잡기가 힘들다는 민원을 지속 제기하면서 택시의 공항 유도 대책으로 2016년 10월부터 도입됐다.

제주공항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를 대상으로 회당 2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만 5억원 이상이 투입돼 '택시업계 퍼주기'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할증 운임안 도입은 쿠폰제를 없애 행정 예산 투입 부담을 줄이고, 택시 지원액 보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얄팍한 대책이라며 여론의 반발을 샀다.

문제는 쿠폰제 유지도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쿠폰제 도입 당시 공항의 버스 노선은 시내권으로 제한됐고 택시는 야간운행이나 단거리를 기피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공항을 빠져나오는 일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와 교통 불편 해소라는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체제 개편으로 공항에서도 버스를 이용해 제주도내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쿠폰제 유지 당위성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에 택시 지원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들은 짐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택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반대여론이 심한 만큼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10일 오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할증운임 도입안을 제외한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안'을 검토했다.

내용을 보면 택시 기본운임(2㎞까지)을 ▷소형택시 기본운임 2200→2300원 ▷중형택시 2800→3300원 ▷대형택시 3800→4500원 등으로 일부 조정했다.

또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전년대비 2.2% 인상 ▷제주의료원 의료 수가 변경안(1인실 3만원→4만원) ▷도시가스 소매 기본요금 가정용 4.5%, 영업용·업무용 7% 인상 등이 논의됐다. 최종 확정은 늦어도 이달말 물가대책위원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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