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9월30일까지 여름철 폭염대책 기간 운영

제주도교육청, 9월30일까지 여름철 폭염대책 기간 운영
각 학교에 매뉴얼 안내... 체육관 냉방기 확대 설치도
  • 입력 : 2019. 06.10(월) 15:4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여름철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대비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름철 폭염대책과 폭염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전복지관 등 4개 부서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등 12명으로 구성된 폭염대비전담반은 폭염대비 업무총괄을 비롯해 휴업·등학교시간 조정, 학생 건강관리,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확인 점검 등을 하게 된다.

 폭염 대책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해 각급 학교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휴업 등을 신속하게 결정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2단계 폭염 주의보(일 최고 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시에는 체육활동과 야외활동 자제 및 단축수업이 검토되며, 3단계 폭염경보(일 최고 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시에는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금지를 비롯해 휴업조치가 검토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에 32개교의 체육관 냉방기 추가 설치 지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체육관이 설치된 142개교 중 95개교에 냉방기가 설치돼있다.

 한편 각 학교에 안내된 '폭염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추가되면서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폭염 영향예보 및 특보 발령 기준, 위기경보 수준 및 위기경보 절차,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에 따른 부서별 임무와 역할, 위기경보별 대응 프로세스, 폭염 특보 시 학교 조치사항 및 학생 행동요령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51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