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액 또 역대 최대

구직급여 지급액 또 역대 최대
5월 지급 총액 7천587억원…고용보험 가입자 7년 3개월 만에 최대
  • 입력 : 2019. 06.10(월) 14:1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 총액이 7천587억원에 달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사회 안전망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구직급여액을 인상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사정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7천587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83억원)보다 24.7% 증가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 및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44만9천명)보다 12.1%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7만8천명)보다 7.8% 늘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나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전체 고용 상황과 연계해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구직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의 인상도 구직급여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 보장 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50만8천원으로, 작년 동월(135만5천원)보다 11.3% 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천366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3만3천명(4.1%) 증가했다. 월별 피보험자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8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천명(0.2%) 증가했다. 제조업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으로는 올해 들어 가장 컸다.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구조조정 여파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기타 운송장비의 피보험자는 지난 4월 증가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3천100명으로 늘었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924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만8천명(5.8%)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피보험자 증가 폭이 큰 업종은 보건복지(15만1천명), 숙박음식(7만2천명), 전문과학기술(4만8천명), 교육서비스(4만7천명) 등이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등의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