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으로 선원 3명 사망케 한 선장 감형

불법조업으로 선원 3명 사망케 한 선장 감형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 감안해
제주지법, 징역 1년6월서 1년으로 감형
  • 입력 : 2019. 06.10(월) 11: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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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3일 조업 중 전복된 203현진호가 제주시 한림항으로 인양되고 있는 모습. 한라일보DB

제주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3명의 사망자를 내 실형을 선고 받았던 '203현진호'의 50대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수 선적 저인망어선 203현진호(40t)의 선장인 강씨는 2017년 12월 28일 오전 5시36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선원 7명을 태우고 조업에 나섰다. 이후 같은달 31일 강씨는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전원을 고의로 끈 뒤 조업금지구역인 추자도 남서쪽 22.2㎞ 해상을 침범하고, 불법어구인 전개판(그물을 양쪽으로 벌려주는 어구)으로 조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 무게로 선박의 선체가 우현으로 상당히 기울었지만, 강씨는 조업을 강행하면서 결국 복원력을 상실한 선박은 전복됐다. 이 때문에 선원 이모(54)씨 등 3명이 사망했다. 당시 기상상태는 풍속 16㎧의 강한 북서 계절풍과 약 2~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획량을 늘리려는 욕심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조업하고, 기상악화에도 안전지대로 대피하지 않고 V-PASS를 끈 채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 선박을 전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의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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