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강력 처벌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강력 처벌
제주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위법행위 7700여건 적발
  • 입력 : 2019. 06.09(일) 15:44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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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356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용도변경 등 총 77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 저하로 인한 지역 내 주차난 심화 현상을 완화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등 경미한 사항 6440건, 주차난 심화의 원인의 되는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126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본래 기능 미유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시점검을 통해 위법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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