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정착 총력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정착 총력
제주시, 5월 말까지 1338건 접수·과태료 부과 722건
  • 입력 : 2019. 06.09(일) 15:44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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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과 연계해 기존 운영하던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App)을 활용해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하면 요건을 충족할 시 별도의 현장확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가 신고 대상지로 추가됐으며 운영 시간이 늘어났다.

 운영시간은 종전 오전 7시 30분~오후 10시(사진 촬영간격 5분)에서 24시간(사진 촬영간격 1분)으로 개정됐다.

 개정 운영 이후 5월 말까지 신고제를 통해 총 133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722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요건에 맞지 않아 미부과된 616건에 대해서도 계도장 발송, SMS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해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등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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