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보호장구 지원... 유치원 현장학습 정상화

차량 내 보호장구 지원... 유치원 현장학습 정상화
제주도교육청, 1100여개 구입 지원
  • 입력 : 2019. 06.09(일) 15:1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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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치원에서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류 또는 연기됐던 유치원 원아들의 현장학습을 이달부터 정상화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은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해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까지 도내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가 없었고, 관광 성수기와 겹치며 각 유치원은 전세버스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문제로 지난 4월 기준 현장학습을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 유치원이 41곳에 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보호장구 1100여개를 구입, 제주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협조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 차량 7대를 상시 대기시켜 도내 유치원의 정상적인 현장학습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통학버스 배치 초등학교 18교(20대)와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차량 4대에도 유아용보호장구를 지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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