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새틀 짠다

JDC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새틀 짠다
추진성과 진단 후 미래전략-목표 등 재설정 추진
  • 입력 : 2019. 06.09(일) 14:3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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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JDC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모색을 위한 '가칭'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차 종합계획'수립에 앞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진단·성찰 및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용역에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 진단 및 성찰 ▷국제자유도시 관련 정책 변화 및 현안 이슈 도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및 목표 설정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수립 ▷국제자유도시 추진구조 및 조직 분석 ▷국제자유도시 전담기구(JDC)의 미래비전 수립 등을 담을 예정이다.

 JDC는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업지시서 구성 및 용역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절차 등에 철저를 기하고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단계별 전문가 자문 시행 및 지역실정을 잘 아는 도내 각계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현실적 타당성을 높히고 전문가 자문단 및 시민참여 자문단과의 다면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9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고, 국토부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제주도가 합의 수준으로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 제140조 3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환경계획, 경제계획, 상수도계획 등 제주도 내 모든 계획에 우선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각종 개발사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2~2011년)이 수립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2012년 제2차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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