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도민회 내부 갈등 법정 공방 가나

서울제주도민회 내부 갈등 법정 공방 가나
지역회장들, 법원에 신현기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현기 회장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 대부분 사실 아니"
  • 입력 : 2019. 06.09(일) 12:20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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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장과 지역회장단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제주도민회 시·읍·면 지역회장단 12명은 지난 4일 신현기 도민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 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인들은 서울제주도민회 부회장인 동시에 도내 각 지역 향우회장으로 이들은 신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한편 3월 20일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들은 신 회장이 직능직 부회장의 수와 감사를 종래 15명에서 27명으로 증원, 사실상 후임자를 본인이 지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민회 회장은 직능직 부회장과 향후회.동문회장으로 구성되는 부회장단, 그리고 감사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이 중 직능직 부회장은 회장이 임의로 지명할 수 있다.

신청인들은 또 지난 3월 20일 개최한 도민회 총회에서는 회장단 회의 승인없이 예산안이 의결됐고, 신청인들이 도민회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요구한 회칙 개정안 상정도 무시되는 등 신 회장이 절차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총회 결의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양측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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