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물류기본계획 주요 사업 '표류'

지역물류기본계획 주요 사업 '표류'
제주도 2016년 지역물류정책 기본방향 설정
물류단지-항만공사-제주신항 등 중단-답보
"제주신항만 고시 이뤄지면 예타조사 등 진행"
  • 입력 : 2019. 06.07(금) 11:39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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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6년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 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해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제주도는 물류기본계획에 항만배후부지가 없는 제주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의 물류단지 개발을 포함시켰다. 이는 무분별한 창고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물류시설 공급을 위한 차원이다. 제주항의 기타화물(컨테이너·자동화물 등)에 대한 물류단지 규모는 물류시설용지와 공공용지 기준으로 약 19만㎡ 예상하고 5만~20만㎡ 규모 검토를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물류업체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제주항 배후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물류단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

 크루즈와 카페리 중심의 제주신항 개발계획도 제시했다. 제주신항 개발계획(2025년)은 항만기본계획(2020년)에 반영(제주신항 1단계 사업: 크루즈선석과 여객부두 일부 2020년 이내 착공)을 주문했다. 제주 물류의 규격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컨테이너 전용부두 도입도 포함시켰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지정및 기본 계획수립 고시'에 제주외항 물류기지 정비 계획을 반영시키고 예비타당성 조사 적기 시행 및 첨단 ICT기반 물류센터 구축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있으나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전국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제주신항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이다.

 아울러 제주도 물류정책을 총괄하고 실행하는 가칭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도 담았다.

 이에 제주도는 2017년 9월에는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속도를 내기도 했으나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한령(중국내 한류 금지령)으로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의 수익성을 담보하는 크루즈 입항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부 협의 등 모든 사업 논의가 멈춰진 상태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7월에 2040년 완공을 목표로 한 제주신항 고시가 이뤄지면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항만 물동량은 2012년 11,700천톤에서 2017년 18,581천톤으로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모래 2,118천톤 · 유류 1,380천톤· 시멘트 1,413천톤· 비료 93천톤· 감귤·채소 474 천톤·기타 13,103 천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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