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7월부터 시행

농업인 월급제 7월부터 시행
감귤 ·브로콜리·마늘 ·월동무 등 대상 농가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입력 : 2019. 06.06(목) 15:1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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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연중 영농자금 조달을 통한 계획적인 소비로 농가 가계 부채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의 30~60%를 월 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고 수확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농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 농협은 조천· 한경 ·고산 ·중문 농협이며, 지원 대상은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시행 품목은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마늘 ·월동무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무이자 대출 성격을 갖고 있어 농작물 소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미리 받는 월급이 빚으로 남을 수 있어 농가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지방에서는 농민들의 외면으로 제도정착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충남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지만 신청자가 전체 농민 1만2000여명의 0.5%에 불과한 67명에 그쳤고 서산시 역시 0.4%에 머무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의 호응이 낮자 이들 지자체들은 이 제도 시행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작물 수확전까지 수익이 없어 생활비나 자녀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농협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 시행시 금융권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도에서는 농협에서 선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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