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열린마당]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입력 : 2019. 06.06(목)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중요한 만큼 그에 따른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에 6,12월에 각각 부과된다. 6월에 상반기, 12월에 하반기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세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경차나 전기·영업용 승용차가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세가 다른 지방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기준일이 없다는 점이다. 과세기준일이 없기에 사용한 만큼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하루라도 소유한다면 자동차 세금이 나오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후불제이며 소유한 만큼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나 말소한 다음달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수시분은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가 아닌 이전·말소 다음 달에 부과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6월은 상반기의 마지막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 달이다. 1월 연납 신청을 깜빡한 납세자 분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3,6,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바란다. 마찬가지로 납부 완료가 된다면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과, 읍면동 민원창구는 물론 ARS(1899-0341),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카드사마다 내거는 무이자 할부 혜택이 많이 있으니 고려해 볼만 하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에서도 납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 <한슬기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6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