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취관리지역' 소송, 항소심도 기각

제주 '악취관리지역' 소송, 항소심도 기각
양돈업자 56명 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
"제주도의 관리지역 지정 결정 합리적"
  • 입력 : 2019. 06.05(수) 16: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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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제주도와 소송을 벌이던 도내 양돈농가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도내 양돈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3일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의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면적은 약 56만1066㎡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명령이 이뤄지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양돈업자들은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의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악취측정과 민원 근거 미비,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6월 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틀 뒤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법 보충작용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원고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 역시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려 마무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계획서를 행정에 제출한 것은 물론 관련 시설도 설치했다"며 "상고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양돈업자들의 결정에 따라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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