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 부여

원룸·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 부여
임차인도 주민등록주소 사용 가능
우편물 반송·분실 피해 감소 기대
  • 입력 : 2019. 06.05(수) 13:5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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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층·호수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의 반송과 분실 등이 잦은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관리대장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공법관계에서 주민등록부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주와 임차인 등이 상세주소를 부여해달라는 신청 등에 따라 2938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제주도는 이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없는 9318동에 대해서도 건물주 및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직권 부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정은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시 거주자의 '주소정정 신청서'를 받아 주민센터로 전달해 주민등록표에 등록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주소 정정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신청·부여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키로 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의 법정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져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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