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재난피해 SOS 하세요"

[열린마당] "재난피해 SOS 하세요"
  • 입력 : 2019. 06.05(수)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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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다.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최초의 기록은 고구려 시대에 자연재해로 굶어주는 백성들이 늘어나서 을파소의 제안을 받아서 시행한 진대법이다. 진대법은 흉년이 들었거나 봄철에 곡식이 부족해 백성들이 굶주리는 일이 생기면 나라에서 빌려주고, 가을이 되어 곡식을 추수하면 갚게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 제도이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농민 구제를 위해 각 지방에 설치해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저장한 곡식으로부터 빈민을 구제했던 의창에서부터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해 상평·환곡의 제도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까지 이어져서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도 포함해 재난 발생 시 인명 포함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로는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피해원인 종료 후 1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피해가 확정이 되면, 관련부서에서 주생계수단(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구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해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거나 주택이 파손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현규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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