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 시신 해상 수색 '답보'

제주 전 남편 살인 시신 해상 수색 '답보'
5월 28일 오후 9시30분쯤 여객선서 시신 유기
표류예측시스템 활용 수색… 사흘째 특이점 無
  • 입력 : 2019. 06.04(화) 14: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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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 지난 3일 제주해경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피해자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36·여)씨가 "시신을 완도행 여객선에서 바다로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변사체 수색요청'을 해경에 접수했다. 이는 고씨의 진술과 더불어 5월 28일 오후 9시30분쯤 해당 여객선 CCTV에 고씨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버리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이다.

 이에 해경은 해당 여객선 항로와 '표류예측시스템'을 활용해 2일과 3일 수색을 벌였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4일 현재도 302함 등 3척을 동원해 'ㄹ자'형태로 수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아들(6)의 잔치를 위해 수박을 자르던 중 전 남편인 강모(36)씨와 문제가 생겨 우발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며 "시신은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 위에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곧바로 해경에 수색 요청을 한 반면, 고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이라고 보고 있다. 고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펜션에 들어가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일 박기남 동부서장은 "고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1차 진술에서 고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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