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행정시장 직선 현실화

2022년 지방선거 행정시장 직선 현실화
제주도 '주민투표 없는 직선제' 제도개선 추진
행안부·지원위 "법적 절차 개시·최대한 협조"
  • 입력 : 2019. 06.04(화) 10:3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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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3일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를 방문해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후속절차를 착수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이 이번주 중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에 제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를 방문해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안을 제출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후속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에서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의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그동안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2018년 12월 6일), 도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안 가결(2019년 2월 27일), 도에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 관련 도의회에 의견을 요청(2019년 4월 22일)하는 과정 등을 거쳤다.

 이어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은 다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주민투표 실시는 제도개선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고, 도에서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제도개선에 총역량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도 힘을 보탤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제주지원위 등 정부 관계자들은 3일 제주도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제주에서 제도개선안이 제출되면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통보하게 된다. 이어 제주지원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해 그 심의 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주 금요일(7일)까지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면 지원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주민투표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입법화할지 아니면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해 추진할지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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