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 30대 '우발적 범행'주장

제주 전 남편 살인 30대 '우발적 범행'주장
경찰 진술에서 "수박 자르다 문제 생겨 살해"
흉기 미리 준비… 경찰 "논리적으로 안 맞아"
해상·육지서 시신유기 정황…훼손 가능성
  • 입력 : 2019. 06.04(화) 08: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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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직전 종량제 봉투 외에 비닐장갑도 구입
마트 관계자 "체포 당시와 같이 오른손 붕대"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36·여)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고씨는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아들(6)의 잔치를 위해 수박을 자르던 중 전 남편인 강모(36)씨와 문제가 생겨 우발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며 "시신은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 위에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여객선 위에서 고씨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바다에 던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지난 2일 해경에 수색 요청을 했지만,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이라고 보고 있다. 고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펜션에 들어가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일 박기남 동부서장은 "고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1차 진술에서 고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씨가 지난달 28일 완도행 여객선을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것 외에 '비닐장갑'과 '화장품'을 구입한 것도 확인됐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경찰이 방문해 고씨가 찍힌 CCTV 영상을 가져갔다"며 "영상에는 고씨가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됐을 때와 같이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등 도주 행각을 이어왔지만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법원 4일 오전 11시쯤 고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고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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