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추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추진
송창권 의원 3일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 2019. 06.03(월) 18:1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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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해 제주도 학교에 남아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해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식민잔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2조), 식민잔재 청산 사업 내용(제4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제6조~제8조),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비 지원(제9조), 시행규칙을 규정함(제10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실태조사, 지속적인 학교 간 협의,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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