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 52시간제 "어떡하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 52시간제 "어떡하나"
감귤 수확기 출하 집중시 야간 운영도 역부족 상황
인력난·비용 부담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워
농협, 주출하기 계절유예 방안 등 대응책 마련 호소
  • 입력 : 2019. 06.03(월) 16:23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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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제주감귤 정책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지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에 따른 인력난 및 비용문제가 불거지는가 하면 정상적인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제주농협지역본부와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노지온주 감귤 중 가공 등을 제외한 상품 출하 물량은 28만5748t으로, 이 중 농협 계통출하물량이 13만4438t, APC를 통해선 4만6642t이 출하됐다.

 그런데 감귤 등 도내 주요 농산물이 특정시기에 수확 및 출하가 집중돼 있어 대부분의 농협 APC가 야간에 까지 운영을 해도 처리가 지체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경우 APC 지체 현상 심화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제주시농협과 제주축협, 제주감협 등 세곳이 주52시간 적용대상 사업장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규모가 작은 고산농협을 제외한 모든 조합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제주감협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주 52시간 적용으로 필요인력을 분석한 결과 기존 인원의 1.6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이 없어 채용 인원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APC 처리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향후 APC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직영 선과장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춘협 제주농협 감귤명품화추진단장은 "감귤 APC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예외적용 대상 포함 등 법 개정 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게다가 지역농협 등에서 선과장을 다시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럴 경우 APC를 단순 감귤 집하소로 전락시킴은 물론 비파괴선과기 등 시설이 미비한 선과장 운영으로 품질 중심의 감귤 정책에 반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부문 제외 또는 품목별 주 출하기 계절 유예 방안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전병화 제주도 감귤진흥과장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건의·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적으로 쉽지 않다"며 "시장과 상황 변화에 맞춰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주 52시간 적용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APC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APC 이용 기준을 강화해 고품질 감귤 중심의 운영 구조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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