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못 기다려"… 4·3행불인 수형자 재심 청구

"더이상 못 기다려"… 4·3행불인 수형자 재심 청구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3일 제주지법에 청구서 제출
제주 비롯 5개 지역 유족 2명씩 총 10명 명의로 진행
  • 입력 : 2019. 06.03(월) 15: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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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행불인 수형자 10명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강희만기자

70여년 만에 억울함을 푼 제주4·3수형생존인에 이어 이번엔 '행방불명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행불인 수형자 10명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구에는 협의회 소속 제주, 경인, 대전, 영남, 호남위원회 별로 유족 2명씩 총 10명의 명의로 이뤄졌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행불인 수형자 10명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강희만기자

이날 재심 청구서에는 "행불인 수형자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대부분 농사를 짓던 청년들이거나 20대가 되지 않은 소년"이라며 "하지만 계엄령 선포 이후 중산간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가정 아래 영장도 없이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 받거나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일부는 형무소에서 병사했고, 일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군경에 의해 즉결처분돼 암매장되면서 그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김필문 회장은 "4·3특별법이 통과되면 명예회복은 물론 배·보상도 이뤄지겠지만, 국회에서 느림보 걸음을 하고 있어 이렇게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며 "긴 세월 억울함을 참고 견뎠지만 이제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4·3 당시 작성된 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1948~1949년 이뤄진 군법회의를 통해 2530명에 이르는 도민이 재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됐다. 올해 1월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낸 생존수형인 18명 역시 이 수형인명부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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