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30대女 "시신 바다에 버렸다"

제주 전 남편 살해 30대女 "시신 바다에 버렸다"
여객선 CCTV도 확보돼 해경 수색 나서
제주 빠져 나간 뒤에는 나흘 뒤 자택 귀가
  • 입력 : 2019. 06.03(월) 15:0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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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36·여)씨가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은 바다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바다에 유기하는 장면이 찍힌 여객선 CC(폐쇄회로)TV를 확보, 해경에 '수색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서 따르면 고씨는 "강씨를 펜션에서 살해해 시신은 5월 28일 오후 8시30분쯤 완도로 가는 여객선 위에서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은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서 고씨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버리는 CCTV 영상을 확보했고, 해경에 '변사체 수색요청'을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해경은 고씨가 탑승했던 완도행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3012함 등 함정 및 연안구조정 6척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18일 전남 완도항에서 배편을 통해 차를 몰고 제주에 입도했다. 이후 같은달 25일 오후 5시쯤에는 친정에 맡긴 아들(6)과 전 남편 강모(36)씨와 함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 들어 갔다. 이는 양육권을 갖고 있는 고씨를 상대로 강씨가 법원에 가사소송(면접교섭권)을 제기해 한 달에 두 번씩 아들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얻음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다음날 아들은 펜션 밖을 나섰지만 고씨와 강씨는 나오지 않았고, 이틀 후인 5월 27일 고씨 만이 커다란 가방을 끌고 펜션을 빠져 나왔다.

 이어 28일 고씨는 배편을 통해 제주를 벗어났으며, 전남 무안과 영암, 경기도 김포 등을 거쳐 나흘 뒤인 31일에야 거주지인 충북 청주시에 도착했다.

 강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강씨의 가족들은 27일 오후 6시10분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해당 펜션에서 혈흔을 확인하는 루미놀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펜션 내부에는 다량의 혈흔이 확인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니 혈흔과 강씨의 유전자가 일치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고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지난 1일 충북 청주시로 형사를 급파해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휴대전화와 차량,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도 압수했다.

 한편 고씨는 4일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제주지방법원에서 받는다. 구속 여부는 4일 오후 늦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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