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이해하기

[열린마당]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이해하기
  • 입력 : 2019. 06.03(월)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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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미세먼지 오염원 중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양은 13% 정도인데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함으로써 도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노후경유 차량은 현재 출시되는 차량보다 3~11배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도내 전 지역에서 오전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영업용·긴급·장애인·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고농도미세먼지가 일정수준 이상 발생이 예상될 때 단기적 저감조치를 위해 하는 것으로 서울은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은 6월 1일부터 그 밖의 시도는 올해 또는 내년까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5등급에는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산(Euro3 이전)된 차량이 해당되고, 휘발유와 가스차는 1987년 이전 생산된 자동차로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1988년 이후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확인은 인터넷 검색(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알 수 있다.

도에서는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051대에 대해 조기폐차 등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8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조기폐차, LPG 신차구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94억원을 추가 투입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 <오종찬 제주도 생활환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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