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 정밀조사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 정밀조사
제주도, 영산강환경청 요청 수용 공사 중지
"생물종 보호방안 마련 후 친환경 도로 계획"
  • 입력 : 2019. 06.02(일) 17:1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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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정보호종 및 희귀식물 등의 서식여부에 대해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한라일보DB

2014년 진행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멸종위기야생조류와 희귀식물 등이 확인된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해 법정보호종 및 희귀식물 등의 서식여부에 대해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비자림로의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오는 6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당시에는 계획 노선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팔색조, 황조롱이 등) 및 희귀식물(붓순나무 등) 등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과 전문가에게 의뢰한 분석 결과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조류(팔색조)와 천연기념물(황조롱이), 희귀식물(붓순나무) 등이 공사장 주변에서 확인됐다고 지난 5월 28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던 중이었다는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달 30일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오는 6월 4일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정밀조사반을 편성해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 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이 발견되면 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렴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하고, 이동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지역으로 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공사 시행으로 인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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