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개선 추진

제주도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개선 추진
위임 않은 사무 읍면동 위임은 부당 감사 결과
예산 재배정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경감 기대
  • 입력 : 2019. 06.02(일) 11:2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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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반복적으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을 통제하기 위해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사무 위임사무조례(규칙) 상 위임되지 않은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해 시행하도록 하는 예산 재배정·집행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도의회는 재배정 예산으로 인한 읍·면·동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적해왔으며, 제주도가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 '읍·면·동과의 찾아가는 현장 대화'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재배정제도 개선을 위해 예산편성 요구단계에서부터 '고유사무/위임사무'와 '재배정'사업 여부 명시를 의무화하면서 고유사무의 경우 직접 집행(재배정 금지)하고, 위임사무는 위임부서 편성 원칙 하에 총괄관리를 통해 재배정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산편성 시점에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재배정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절차 이행 후 재배정사업 추진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에 한정해 추진하고, '기획과 집행 기능 분리' 원칙하에 '기관별 사무기능'에 부합하게 편성단계에서부터 재배정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기조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출예산 재배정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무수행 기관 예산 편성원칙' 및 '예산 재배정에 대한 기준' 설정으로 일선기관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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