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파면 시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퇴직연금 절반으로 감액
"기밀 유출 3건으로 파악"…징계위에선 1건만 다뤄
통화 요록 출력한 직원은 3개월 감봉 '경징계'
  • 입력 : 2019. 05.30(목) 20:2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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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조세영 1차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면 결정 이유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파면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K씨가 기밀을 유출할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강 의원에게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결과의 중대성을 따져봤을 때 비위(非違)가 심하다고 판단했다"며 "(K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K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간 통화유출 1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추가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K씨 측 법률대리인은 "(강 의원의)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외비나 비밀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다른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씨에 대한 파면의 효력은 인사혁신처 의결을 거쳐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허가 후 발생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

앞서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윤제 주미대사 역시 이번에 조사를 받았으나, 징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가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8일 K씨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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