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 거부 무죄… 제주지검 '상고'

종교적 병역 거부 무죄… 제주지검 '상고'
지난 23일 무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8명
"대법원 제시한 판단 기준 충분하게 심리 안돼"
  • 입력 : 2019. 05.30(목) 16:3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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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종교적 사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8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 등 8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이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이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선고 받받아 항소했고, 나머지 5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에서 항소한 것이다.

 당시 노현미 부장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또한 이들에 대해 강제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거나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게 관용과 포용을 배풀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채증 법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법원이 제시한 병역 거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충실히 심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에 대해서도 현실에서의 양심의 진정성과 가상에서의 폭력성은 상관이 없다는 판단에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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