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제주시 1인당 월 1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입력 : 2019. 05.30(목) 15:48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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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학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 등록자 또는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 등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로 최대 6개월분의 수강료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매월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25일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자녀 349명에게 1억82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4월까지 157명의 학생에게 40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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