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하는 음주운항은 절대 안돼요"

"생명 위협하는 음주운항은 절대 안돼요"
제주해경, 다중이용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입력 : 2019. 05.30(목) 15:4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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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23일까지 2주일간 지역 내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단속기준 이상인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기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단속을 통한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음주단속 건수는 총 12건으로 어선이 8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레저기구 2건(17%), 낚싯배·화물선이 각각 1건(8%)으로 단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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