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조례 보류… "도의회 권한·책무 져버려"

보전지역조례 보류… "도의회 권한·책무 져버려"
제주환경운동연합 28일 논평 발표
  • 입력 : 2019. 05.28(화) 16:3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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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발표하고 "도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은 도의회의 기본 책무"라며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의회 내부의 갈등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도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져버렸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해 등급 변경과 해제를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라며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에 속수무책으로 강제수용 당해야 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도민 기본권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김태석 의장도 이 조례 개정안이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힘줘 말했었다"며 "향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시키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반드시 법제화 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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