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선거법 무죄에 제주지검 '항소'

양영식 의원 선거법 무죄에 제주지검 '항소'
  • 입력 : 2019. 05.28(화) 14: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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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영식 (연동갑·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항소했다.

 양영식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지인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입후보자로 있으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지역 유력인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기관, 대상, 기간, 장소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며, 수치 또한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지인에게 강조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언급했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한 점에 비춰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보고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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