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최종 '불승인'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최종 '불승인'
심의위 심의결과 '부적합' 결정.. 이석문교육감도 불승인
8개 항목 중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계획 등 6개 부적합
  • 입력 : 2019. 05.28(화) 10:3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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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에이씨에스제주가 지난해 신청한 싱가포르 앵글로 차이니즈 스쿨(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최종 불승인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3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구, 신청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질의응답을 거쳐 27일 ACS(Anglo Chinese International School)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최종 '부적합' 심의결과를 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이석문 교육감은 신청법인의 설립계획승인 신청서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건은 국제학교 설립 시 갖춰야 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최종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8개항목 중 2개 항목(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계획, 교지 및 시설 설비계획)은 '적합'했으나, 6개 항목(설립자격,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확보 및 학생모집계획,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개교년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하게 검토된 사항은 신청법인인 ㈜에이씨에스제주의 실질적 학교설립운영 능력,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계획의 적정성, 외국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협약의 실현 가능성,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합리성·실현가능성, 학생모집계획과 연계한 재정운영계획의 타당성, 기숙사위탁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이다.

사실상 현재 운영중인 국제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모집계획이 너무 낙관적으로 수립된 점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청법인의 자본금은 1000만원, 모법인(GIS)은 12억원이다.

(주)에이씨에스제주가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ACS제주 국제학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부지 11만3830.5㎡(건물연면적 5만4030㎡)에 설립되며, 편제학년 및 정원은 유치원부터 12학년, 56학급, 1130명이다. 개교예정일은 2020년 10월26일이다. 최초 설립계획 신청은 지난해 2월 이뤄졌지만 도교육청은 설립계획 승인서 서류 미비 등으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 해 12월 법인이 재신청하면서 올해 3월 첫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본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한국 교육 불평등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며, 사실상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들만의 교육,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며 'ACS 국제학교 설립 불허'를 제주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반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 대정읍 마을주민(보성리·인성리·안성리·신평리·구억리 마을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ACS 제주국제학교'의 설립계획 승인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 4개 국제학교의 개교 이래로 현재까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인구 지속 증가 효과를 주장하며 "앞으로 ACS를 비롯한 국제학교들이 설립되지 못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결국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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