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운행제한 시행 전부터 '제동'

제주 렌터카 운행제한 시행 전부터 '제동'
제주지법, 대기업 렌터카 업체 5곳이 제기한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7일 '인용'
  • 입력 : 2019. 05.27(월) 16: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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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본안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정지"

제주도가 시행하려던 '렌터카 운행제한 명령'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롯데렌탈(주), (주)SK네트웍스, (주)한진 등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인용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았으며, 이 권한을 이용해 올해 안에 3만2000대 수준의 렌터카를 2만6000대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8일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을 상대로 운행 제한을 공고했다. 또 29일부터는 운행 제한 명령을 어기고 렌터카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1번 적발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14일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제주도의 운행제한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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