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전4기' 제원아파트 경관심의 조건부 통과

'3전4기' 제원아파트 경관심의 조건부 통과
높이·세대수 등 대폭 낮춰…흘천 연계방안 요구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사업은 '원안 의결'
  • 입력 : 2019. 05.26(일) 14:32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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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3전 4기'만에 경관심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관심의는 이번이 네번째다. 1차 심의는 지난해 7월 27일 열렸으나 반려됐으며, 같은 해 12월 21일 2차 심의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심의에서는 종상향과 건폐율, 용적율 재검토 등의 의견을 달고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이번 네번째 심의에서는 앞서 경관심의에서 요구된 재검토 의견이 전반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조건부 의결 결정을 받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최고 15층 14개동 874세대로 신축하는 내용에서 7~8개 동의 층수가 낮춰지고 120여 세대가 줄어 들었다.

다만, 제원아파트 동쪽으로 흐르는 흘천과 아파트 녹지 부분을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경관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았다.

아울러 대정해상풍력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이날 원안 의결됐다.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해역 5.46㎢에 100㎿의 풍력설비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이며, 사업비는 약 57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2년 두차례 경관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보류' '상정불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사업계획서를 일부 변경하고 지난달 26일 7년만에 경관심의를 받았으나 재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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