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지구 88필지 토지 경계 확정

서귀포시 남원지구 88필지 토지 경계 확정
토지대장 면적과 증감 발생 토지 조정금 산정
  • 입력 : 2019. 05.26(일) 11:5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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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여온 남원읍 남원지구 88필지, 9만2923㎡에 대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남원지구는 남원리 2302-2번지 일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현황측량을 실시했다. 이어 측량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22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태천)에서 심의·의결됐다.

 토지경계 확정에 따라 기존 토지대장 면적과 비교해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해 6월 중 지급·징수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일제시대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종이 지적도는 현재 지적도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적잖아 이해 당사자간 법적 분쟁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 추진한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8개 지구 3384필지가 완료됐고, 올해는 남원읍 하례리 312-1번지 일원 329필지(28만4718㎡)에 대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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