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1월 정기 인사 없앤다

제주도교육청, 1월 정기 인사 없앤다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내년부터 7월 인사만 실시 예정
  • 입력 : 2019. 05.26(일) 09:5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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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 활동 중심 학교 실현을 위해 매년 이뤄진 1월 정기 인사를 없앤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 매년 1월과 7월에 했던 정기인사를 7월 한차례만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1월 인사로 새학년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도교육청이 본청 소속 지방공무원들과 대화를 통해 도출해낸 개선안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정기인사를 7월 한 차례만 실시하는 내용의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정기인사 예고 시기를 7일에서 10일로 늘려 안정적인 업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발령되며, 2020년 7월 1일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조직 안정성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교육 활동 중심 학교를 실현할 것"이라며 "행정 혁신과 교육의 혁신을 제주도교육청이 주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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